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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(체납)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

작성일 2018.04.27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305

1.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제5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가입촉구서, 과태료 부과예고서, 과태료 부과 처분고지서 및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, 전출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.

2. 이에 -행정절차법- 제14조 및 -지방세기본법-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가. 공고기간: 2018. 04. 24. ~ 2018. 05. 09.(15일간)

나. 공고내용: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 독촉(체납)고지서

다. 공고대상: ㈜가람산○ 외 208건(붙임 참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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